(a) 커미셔너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선수권 경기를 주재케 한다.
심판원은 본 공인 규칙로페셔널 베이스 볼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
임이 있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에 따라 경기를 주재하는 동시에 경기중 경기장의 규
율과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다.
(b) 각 심판원은 리그 및 프 감독뿐만 아니라, 각 팀의 관계자 및 운동장 종업원에게
도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소정의 임무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권한과 규정
된 페널티를 내릴 권한이 있다.
(c)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d) 각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주장하거나, 스포
츠맨 답지 않은 언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출장자격을 발탁하고 경기장으로부터 퇴장
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볼 인플레이시 선수의 출장자격을 박탁하였을 경우는 그
플레이가 종료된 뒤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필요한 때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 즉,
① 운동장 직원, 안내원, 사진반원, 신문기자, 방송국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②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 안된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들.
02)심판원의 판정
(a)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
인가, 세이프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이므
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原註]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
고 본루쪽으로 계속 오게되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b)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
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註] 각 회(回)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어필"을 하여야 한다. [註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
음에도 불구하고 어필도 없이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아
도 그 재정을 바꿀 수는 없다.
(c) 재정에 대해서 "어필"을 받았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터 상의를 받았을 경우
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 재정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거
나 간섭할 수 없다.
[原註] 하프스윙(Half Swing)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
여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여부에 대하여 루심의 조언을 얻도록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불합리한 판정을 하였어도 불평하여서는 안된다.(단, 심판원
이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루심은 주심의 요구에 대하여 신
속히 답하여야 한다. 감독은 하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핑계삼아 볼 또
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프 스윙에 관한 어필은 볼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 주심은 루심에게 하프 스윙에 관한 재정
을 위탁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여 내린 루심의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하프 스윙에 대
하여 감독 또는 포수가 앞서의 요청을 하여도 볼 인 플레이이며, 루심이 주심의 재정
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자, 투자, 야수를 막론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도
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이 하프 스윙에 이의를 주장하려고 더그아우트
에서 나와 1루심 또는 3루심 쪽으로 향하면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
속 이의를 주장하면 볼이나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기에서 퇴장된다.
(d) 징벌 또는 부상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심판원도 경기중 교대할 수 없다.
03)단독심판제, 복수심판제
(a) 1명의 심판원만으로 경기를 담당할 경우 그는 본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그는 임무수행상 경기장내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에 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수의 뒤쪽이며, 주자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투수의 뒤쪽에 위치한다.)
(b) 2명 또는 그 이상의 심판원이 경기를 담당할 경우 1명은 주심에 기타는 루심에
지정되어야 한다.
04)주심및 루심의 의무
(a) 주심은 포수 뒤쪽에 위치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주심은 구심이
라고도 불린다.)
①경기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②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며 또한 카운트를 한다.
③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볼과 파울볼을 선고한다.
④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⑤ 일반적으로 루심이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⑥ 몰수 경기의 결정을 내린다.
⑦ 시간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 개시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한다.
⑧ 공식 기록원에게 타격순을 통고한다. 또, 출장선수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통
고한다.
⑨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b) 루심은 [루]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재정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서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특히 주심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루에서의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② 타임, 보크, 반칙투구 또는 선수에 의한 공의 오손 (汚損)등의 선고에 대하여 주심
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있어 모든 방법으로 주심을 원조하고 규칙의 시행과 규율의
유지에 대하여는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단, 몰수 경기의 선고는 못한다.
(c) 한 플레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원을 불러모아 상의한다. (감독 및 선수는 포함치 않는다.) 상의를 마친 뒤
주심(커미셔너가 다른 심판원을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느 심판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또 어느 심판원의 재정이 올바른가를 참작하여 어느 재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이며, 처음부터 하나의 재정이
내려진 것과 같이 플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05)심판원의 보고와 의무
(a)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뒤 12시간 이내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느 선수의 퇴
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위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
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당하였을 경우, 심판원
은 경기 종료 뒤 4시간 이내에 그 상세한 사항을 커미셔너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커미셔너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당한 당사자가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그아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06)原主 심판원에 대한 일반지시
심판원은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사담(私談)에 빠져서는 안되고 또 코처스 박스안에
들어가거나, 임무중인 코치와 말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복은 단정하게 착용하며, 경
기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민첩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구단 임작원에 대하여는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하나 구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어느 구단 임직원과 친밀하게 하려는
행동은 피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장에 입장하면 오직 그 경기의 대표자로서 심
판하는 일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제소 경기가 될 정도로 악화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태의 해결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 항상 규칙서를 휴대해야 한
다. 분쟁 문제를 해경할 때 제소가 돼 재경기를 하는 것 보다는 10분간 경기를 정지시
키고 규칙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심판원은 [경기]를 정체시켜서는 안된다.
[경기]는 시만원이 활기 있고 성심성의 있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장에서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강한 인내와 보다 나은 판단을 필
요로 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난처한 사태에 대처할 때는
감정을 버리고 자제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심판원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였어도 그것을 보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그대로에 따라 판정
을 내리고 본거지 구단과 원정 구단과의 차별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 진
행중에는 공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 주자가 루를 밟았는가의 여부보다도 플라이
볼의 낙하지점을 확인 하는 것, 송구의 행방을 끝까지 본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다.
[플레이]의 판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말 것이며, 야수가 더블 플레이를 하려고 송구
할 경우, 너무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아우트를 선구한 후에는 낙구(落
球) 여부를 주시하여야 한다. 뛰면서 팔을 올리거나, 내려서 세이프 또는 아우트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가 종료됨을 기다려 선고를 내려야 한다. 각 심판원은
간단한 1조의 [싸인]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자기의 실책을 깨
달으면 명백하게 그 잘못된 결정을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다. 플레이를 정확히 보았
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심판원에게 물어보아 달라]고 하는 [선수]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확신이 없으면 동료의 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좋으나 도(度)를 넘지 않
게 하고 기민하게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동료와 상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판원의 위엄도 중요하나 [정확]하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심판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은 [모든 플레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라]는 것
이다. 판정은 완벽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원의 위치가 그 [플레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다]라고 선수는 가끔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은 예의를
존중하며, 그리고 공평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게 존경을 받는다.